연말이 다가오면서 봉급생활자들은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들떠 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해 초에 실시하지만 미리 이에 대비,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내년 1월까지 연장되는 등 바뀐 항목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들을 정리해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달라진 점은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에서 2월분 급여 지급으로 연장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로 인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기한도 지난해 12개월분(지난해 12월~올해 11월)에서 올해 13개월분(지난해 12월~올해 12월)으로 늘어났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도 조정됐다.
지난해 과표구간은 1천만원 이하(세율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26%), 8천만원 초과(35%) 등으로 구분됐다.
그러나 올해는 세율은 바뀌지 않았지만 과표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중부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구간 과표는 20%, 중간구간 15%, 최고구간 10%가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달라진 것은 ▲학교급식비와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공제 한도(10%→15%) 및 대상(배우자와 직계비속) 확대 (단, 종교단체는 10%유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등이다.
또 ▲출산·입양시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장애인 직계비속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1년 20%, 2년 10%, 3년 5% 소득공제 등도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