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일부터 2월말까지 3개월간 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의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에따라 15개 읍·면·동에 환경과 청소 분야 별로 각 2명 이상으로 단속반 구성과 자체 감시 및 단속 계획을 수립, 순찰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 고물상 등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 또는 악취발생물질(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과 부적합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은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하며 위반시 고발조치 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4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단,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에 합성수지제품 등이 섞여 소량 소각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