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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업용지 개정안 ‘빛 좋은 개살구’

남양주 규제완화 범위 6% 증가 그쳐… 건의안 미반영

국토해양부(국토부)가 산업용지 조성 촉진, 경제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지난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이 남양주시지역의 규제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산업용지 개발 규제완화로 공장입지 촉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별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함으써 산업용지 조성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규제완화, 산업용지 조성 촉진, 경제활성화 등의 단어를 써가며 발표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은 남양주시로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산업입지와 관련한 규제완화 범위가 이미 시행중인 시 전체면적 458.5㎢의 25%인 115.5㎢에서 겨우 6%인 26.9㎢만 늘어 났기 때문에 이번 발표된 규제완화 개선효과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남양주시 지역에는 생색만 낸,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지역인 영산간과 금강 등지가 있는 지역은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

시는 이에앞서 산업입지와 관련해 폐수가 발생되는 개별공장의 경우 발생하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처리하고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은 개인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실질적인 규제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남양주시의 조천흥 오염총량팀장은 “오염총량제에는 수질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는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통한 상수원 수질보호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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