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달여 동안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까지 해양종사자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음주운항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또 이번 단속은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며 해상사고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물 운반선 등 대형선박들도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실시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해상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8%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유.도선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상 음주운항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