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1일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 박모씨(42)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내 소개로 산 집값이 올랐으니 500만원을 내놓으라”며 박씨를 폭행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박씨와 내연관계 중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지난해까지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