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 별내사업단이 오는 2011년까지 별내면에 조성예정인 별내택지개발지구내 대형공장의 이전과 관련, 내년 1월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별내지구 기업대책 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임원들은 이와관련, 23일 오후 국토해양부를 방문, 공장의 이전 대체부지 선정 및 행정대집행 연기를 요청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는 26일 토공과 남양주시, 기업대책위 관계자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12일 보상금을 지급했고 만약 건설사로 토지 이전이 지연되면 월 14여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돼 대집행이 불가피하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토공은 지난 18일 유진기업 등 6개 업체에 대집행 영장을 발송하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계고를 했다며 법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기업들은 이전할 대체부지가 없어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행정대집행을 무리하게 실시할 경우 자칫 물리적 충돌 우려도 있다며 법집행을 유보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별내택지개발지구내에는 신광콘크리트 등 4개의 레미콘 공장과 1개의 제지공장 및 1개의 골재업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