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 ‘청명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 중인 민간 시행자들이 단지내 도로는 제대로 확·포장 하지 않은 채 주택을 분양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 12월25일자 6면) 이들 민간 시행자들이 토지를 소규모 필지별로 나눠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대단위 전원 주택을 건립하는 등 편법을 이용한 쪼개기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개발 행위로 인해 용인시와 수원시의 시경계 지점에 위치한 청명산 일대가 주택단지 기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됨으로 인해 난개발 우려마저 낳고 있다.
28일 용인시와 민간 시행자들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민간 시행자들은 용인시 기흥구 하갈리 331-17번지 일대 3400㎡에 전원 주택을 잇따라 건립하면서 ‘청명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최근 이 일대 주택 단지를 조성 중인 민간 시행자들은 토지를 매입해 필지별로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한 660㎡이하로 쪼갠 뒤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중·대형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660㎡ 이하의 건축 행위만 가능해 전원 주택단지 건립을 위해서는 소규모 필지로 나눠 각각의 주택별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곳에 전원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민간 시행자들은 4~7명이 주축이 돼 30여가구의 전원 주택 건립을 위해 필지 별로 나눠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주택을 건립하거나 일부는 분양 중이다.
A씨는 지난 10월 기흥구 하갈리 345-12번지 일대 300여㎡에 2동의 단독 주택 건립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았고, B씨 등 6명은 지난 2004년 기흥구 하갈리 산 42-2번지 8천645㎡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현재 전원 주택을 건립 중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수원시의 시 경계 지점에 위치한 청명산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 규정에 맞도록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