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1월20일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와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1435만명에게 2조652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계좌입금이나 현금수령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742만명이 1조5298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수령받았으며 사업자등록자 266만명에게는 5603억원, 인적용역 제공자 78만명에게 1403억원, 일용근로자 349만명에게 4216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국세청은 당초 예상했던 환급금 지급인원 및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올해 12개월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월수계산 감소 ▲극심한 근로형태의 변경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퇴직 등으로 지급이 제외된 경우가 80만 명이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 32만명, 외국인 출국근로자 25만명, 사망·말소 10만명, 순수 미신청자 68만명 등도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고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면 계좌번호로 환급금이 입금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유가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과는 전혀 별개로 지급된다”며 “올해 중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해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내년 5월에 환급신청을 하면 6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