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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운영

사진부착 명찰 배부

남양주시는 2009년도 부터 불법, 무허가, 무자격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중개업자 및 각종 민원으로 방문하는 기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부동산중개업자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업에 종사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중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운영으로 단속이 어려운 자격증 대여 및 등록증대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위상제고로 중개업무수행이 극대화돼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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