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009년도 부터 불법, 무허가, 무자격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중개업자 및 각종 민원으로 방문하는 기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부동산중개업자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업에 종사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서 시민이 안심하고 중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운영으로 단속이 어려운 자격증 대여 및 등록증대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위상제고로 중개업무수행이 극대화돼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