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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개발지구 기업체이전 유보 합의

개별 협의 통해 1~3개월 연장기한 주기로
토공 2월말까지 진관산업단지 설계안 구성

별내택지개발지구내 대형 공장 이전 문제와 관련, 구랍 30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해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에서 관계자들이 만나 잠정 합의를 모았으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하판도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기획과장, 남양주시청 김정식 경제환경국장과 이광복 도시국장,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신두식 처장과 김성종 별내사업단장 그리고 김종완 별내지구 기업대책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협의를 했다.

이 결과 토공은 오는 2월말까지 진관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실시설계 초안을 만들고 남양주시는 이 기간까지 진관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예비 선정하기로 했다.

또 토공은 기존 공장들의 이전과 관련해 각 회사별로 개별협상을 통해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이전을 유보해 주기로 했다.

국해부는 이같은 잠정합의 사항을 문서화 해 기업대책위와 시와 토공에 각각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동안 별내지구 기업대책위 관련 공장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문제는 수면 아래로 들어 갔지만 잠정 합의 기간때 까지 모든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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