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가(이하 조례) 공포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됐으나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 현실적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장애인철폐연대(이하 연대)는 5일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입법예고 되고 있는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의 현실을 외면한 독소조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조례 시행규칙안 중 이용대상자를 인천시 거주에 국한한 것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두고 방문하는 타지역 지역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제한, 지역간 교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만 명기돼 있는 조항에 제공자의 준수사항도 명기하고 규정된 시간내 차량의 배차를 준수토록 해야 할 것이며 장기이용에 대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시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즉시이용, 예약이용의 경우,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오용될 소지가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시외버스의 경우 2배로 책정한 것은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이 거의 전무한 것을 고려, 1.5배 이내로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아직도 정류장 환경과 운전자의 교육미비로 장애인의 이동현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은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