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에 처한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6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503만명(개인 454만명, 법인 49만명)으로 오는 28일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2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설 명절 전 종업원 임금, 거래처대금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자들을 위해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에게 23일까지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전 지급될 조기환급금은 약 5∼6만 명을 대상으로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명절, 연말 등에 실시하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앞으로는 매달 시행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거래처 부도, 금융경색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항목(화면)만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공제세액을 누락해 세금을 과다납부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설 연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상담전화(☎1544-5200)를 증설하고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