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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사업자에 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 대상자 503만명 28일까지 확정 신고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에 처한 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6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503만명(개인 454만명, 법인 49만명)으로 오는 28일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2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설 명절 전 종업원 임금, 거래처대금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자들을 위해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에게 23일까지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전 지급될 조기환급금은 약 5∼6만 명을 대상으로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명절, 연말 등에 실시하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앞으로는 매달 시행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매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거래처 부도, 금융경색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항목(화면)만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공제세액을 누락해 세금을 과다납부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에 설 연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상담전화(☎1544-5200)를 증설하고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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