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도심 역세권의 10만㎡이상 지역을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해 도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은 철도역,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결집지의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뉴타운 지정 최소면적을 10만㎡이상으로 완화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적용한다.
특히 필요시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해 주공 등 공공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구역에 우선해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촉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건완화 외에도 계획수립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용적률 완화는 시·도 조례상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되 그 일부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한다.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직장인·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하고 그 중 50%~75% 범위 내에서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가지 높여 고밀개발하되 주변부는 다소 낮게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거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18년까지 약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