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OC 투자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개선과제’에서 “정부가 SOC사업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공사기간(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민간 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SOC사업에 선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보전률을 최소한 회사채 금리 수준이상으로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다수 민간사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인센티브율 5%는 최근 회사채금리가 7%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또 최근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상황을 고려, 올해 800억원으로 책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보다 확대해 민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현재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돼 있는 보증기관 활용폭도 더 넓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SOC사업현장에서 공기지연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251개 SOC 공사현장의 84.7%가 장기계속공사인데, 이는 장기계속공사가 적기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SOC 사업중 공기지연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기계속공사사업보다는 계속비공사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해 안정적인 공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장기계속공사 : 발주처가 전체공사비를 책정해 발주하지만 시공사와 차수별계약을 통해 예산을 배정받는다. 예산을 적게 배정 받는 경우 그 만큼은 공사의 진행이 지연된다.
◆ 계속비공사 : 발주처가 공사예산을 정부로부터 미리 다 받아 기간별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예산이 미리 확보돼 있으므로 차수계약은 없으며 증액, 감액, 공기연장계약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