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8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2009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과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금융기관을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하거나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도 사업 및 재무 구조조정과 회생계획 실행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3억원이며 기업당 컨설팅 소요 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회생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