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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클릭’으로 OK

국세청, 15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08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 서비스(www.yesone.go.kr)에서는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로만 조회가능하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사전 동의신청해야 하며 부양가족이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초·중·고교 교육비 범위, 이자비용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임금 범위 등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거치기간이 3년 이하여야 했지만 지난해 10월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세무서 직원을 직접 연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담하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기 때문에 보다 쉼고 편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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