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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수원새마을회관 취·등록세 이중납부 논란

現개인명의 소유권 법인이전으로 5천만원 추가 납부 할판

(사)수원시새마을회가 개인 명의로 돼 있던 회관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납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더욱이 수 억원에 달하는 시·도비까지 지원 받으면서 매입한 회관 건물의 명의가 개인 소유로 돼 있어 사욕을 위해 악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12일 (사)수원시새마을회에 따르면 시새마을회는 지난 2001년 12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6-8에 위치한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대지면적 526㎡)의 경기도새마을회관 건물을 14억4천여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당시 시새마을회는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 새마을회 중앙회로 부터 각각 9억원, 4억원, 5천만원을 매입 비용으로 지원받았으며,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등록세 5천여만원을 납부했다.

또 당시 시새마을회 회장이던 이모 씨 명의로 건물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다.

그러나 시새마을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모 씨 소유로 돼 있던 건물 명의를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 또다시 취·등록세 5천여만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소유권 명의에 대한 등기 이전을 위해서는 법적인 매매가 이뤄져야 하고 건물을 매입하면 또다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새마을회 측은 소유권 등기 이전과 관련, 변화사와 법무사 등에 자문을 구해 법원에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이전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수원시 새마을회 관계자는 “단체 그대로를 승계하는 것인데 또다시 수 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할 형편”이라며 “건물 명의가 개인으로 돼 있지만 함부로 이용할 수도 없고, 새마을 지도자들 모두 법인으로 등기 이전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지만 자본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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