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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설 전 오인 납부세액 돌려준다

부가세 등 10만명 대상 658억원 지급

잘못 납부된 세금 658억원이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국세청은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설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10만3000명이고 환급규모는 658억원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4만7000천명(285억원), 소득세는 5만2000명(285억원), 법인세는 4000개사에 88억원이 환급된다.

납세자의 신고 잘못으로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경정청구절차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환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환급계좌는 외부인이 알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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