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남양주세무서는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 추진으로 그동안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은 폐업을 원할 경우 시청에서 폐업신고를 마친 후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이중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 절차는 시청에 인·허가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전담사송을 통해 세무서에 송부하고, 세무서에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는 일괄처리 시행을 위한 인·허터 폐업신고 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2월 본격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폐업신고 일괄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12일부터 폐업신고 처리부서 및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접수를 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일괄처리 할 수 있게 돼 시간·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