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민속명절인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부럼용품 등 수입 먹거리의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3일부터 2월16일까지 1개월 동안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13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 먹거리의 반입을 차단하고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와 불법수입 먹거리의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유통시장에도 단속을 병행하는 등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관은 또 이번 단속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 및 수요 집중품목을 분석, 땅콩과 호도, 명태, 조기, 찹쌀, 쇠고기 등 26개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세관은 이번 특별단속이 지금까지 파악된 불법수입 먹거리 밀수조직과 밀수자금 흐름 추적 및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되며 주요 불법수입 먹거리의 밀수조직과 수집상, 집하상 등에 대한 근원적 단속을 위해 조직계보 파악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수·부정수입의 공급루트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 대량 밀반입될 소지가 큰 항만밀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인천과 평택, 부산 등 15개 항만과 세관간의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경찰청, 생산자·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를 강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