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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등 불법수출 중고차 매매업자 검거

인천본부세관은 13일 도난차량 등 110대(시가 40억원 상당)를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 불법으로 수출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모(51) 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관련 일당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주 씨 등은 도난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변조, 지난 2007년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측 자동차 밀수총책이 국내 캐피탈회사로부터 시가 23억원 상당의 현대유니버스(관광버스) 23대를 리스로 출고한 뒤 별도의 조직을 동원,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최근 환율 급등으로 밀수출한 차량의 판매대금을 국내로 회수, 환전할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국내 밀수출 조직과 베트남측 밀수입 조직 간에 서로 맞아 떨어져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또 이들이 5개 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된 물품의 수출 및 선적내역을 도출, 국내 41개 선사 및 선박대리점과 포워딩업체를 상대로 적하목록 선적작업내역서 등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스타렉스 등을 밀수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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