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1~12월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쇠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17명을 적발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육점 업주 차모(39. 1심 징역 10월) 씨를 구속기소하고 유통업체 및 음식점 대표와 종업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5~6월 용인시 A마트 내 정육점에서 호주산 쇠고기 878㎏을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팔다 적발된 뒤 같은 해 9-10월 충남 천안시 B마트 정육점에서 미국산 삼겹살 600㎏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에 걸렸다.
차씨는 이전에도 원산지 허위 표시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또 과천시 C유통업체 대표는 지난해 11월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돼지고기 81㎏으로 자장면용 다진 고기를 제조한 뒤 국산으로 속여 중국 음식점 22곳에 납품한 혐의다.
수원시 D음식점 대표는 같은 시기에 미국산 쇠고기 1천㎏을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팔았으며, 수원시와 화성시에 있는 또 다른 음식점 3곳 경영자도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냉면 육수를 호주산으로 만들었다고 허위 표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제와 원산지 추적 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수입부터 최종 소비까지 단계별로 단속하고 허위 표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거래 내역을 토대로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