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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골프장 농로폐쇄 특혜논란

市, 농민 “통행로 확보” 민원 불구 묵인한채 허가 논란

<속보> 화성골프클럽이 인근 농가와 협의 없이 현황도로(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자연발생 도로)를 임의로 없애 버려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1월15일자 1면) 화성시가 이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농가의 민원은 묵인한 채 골프장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화성시와 화성골프클럽 등에 따르면 ㈜리더스는 지난 2007년 7월 화성시 북양동 172 일원 19만9천801㎡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퍼블릭 골프장)인 ‘화성골프클럽’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측은 인근 농가가 십 여년 동안 이용하던 길이 300여m, 폭 6m의 현황 도로를 없애버린 채 골프장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골프장 부지 북서쪽에서 조경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 씨는 화성시에 ‘골프장 공사로 인해 진입로가 없어졌다’며 통행로 확보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같은 민원은 묵인한 채 통행로 확보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골프장 허가를 내줬다.

또 지난해 골프장 건설에 따른 통행로 확보와 관련, 경기도로부터 골프장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주민 민원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는 뒤늦게 현황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만 했을 뿐 골프장측과 주민간 마찰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 씨는 “화성시에 골프장측이 수 십년동안 사용해온 도로를 임의로 폐쇄해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며 “화성시가 소수의 의견은 묵인한 채 골프장 측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통행로 개설 여부에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며 “두 민원 모두 지역민의 민원인데다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골프장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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