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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올랐어도 시세속였다면 배상

재판부 “차액 돌려줘야” 매수인 손배소 일부 승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을 속여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당시 시세보다 더 많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이모(57)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8) 씨와 매도인 노모(44)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 즉 시세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매매대금 및 중개 수수료 1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행위(사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불법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매매당시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5년 5월 화성시 서신면 노 씨 소유 밭 7천90㎡를 김 씨의 중개로 5억4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씨는 나중에야 땅값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김 씨 등을 고소, 김 씨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2007년 11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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