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과자,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위해상품들이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이 다음달부터 시범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대한상의와 합동으로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판명된 식품, 영·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 등이 유통매장 계산대에서 자동 판매차단되는 시스템을 구축·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판매 차단 시스템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식품·공산품의 검사결과 위해상품으로 판명된 상품 정보를 한 곳(코리안넷)에 종합해 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일괄 전송한다.
그 다음 유통업체 본사는 각 매장에 정보를 전송해 가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부터는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 등)가 잘 갖추어진 유통업체에 판매차단 시스템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정보화 구축 사업과 함께 중소 유통업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상품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를 유통업체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및 실시간 판매차단함으로써 향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안전성 검사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