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골프클럽이 인근 농가와 협의 없이 현황도로를 임의로 없애는 등 특혜 논란마저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 1월15·16일자, 1면·8면) 골프장측이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GB지역)내 조성된 수목을 파헤치는 등 무단으로 훼손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골프장측은 골프장을 완공한 뒤 수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GB지역내 훼손된 수목의 보상을 두고 조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화성골프클럽과 김모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북양동 176-2번지 일원 1만6천884㎡에 조성된 기존의 소나무(리기다 종) 등의 수종갱신 신청을 통해 밤나무 512주 등의 수목을 심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화성시로 부터 이 일대에 대한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았고, 오는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산림 경영 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리더스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인근 북양동 172번지 일원 19만9천801㎡에서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인 ‘화성골프클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GB내 조성한 수목을 훼손한 채 지난해 10월 완공했다.
골프장측은 현재 까지 훼손된 수목 보상 여부를 두고 조경 농사를 짓고 있는 김씨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골프장측이 공사 과정에서 능수벗나무 15주, 10년생 단풍나무 150주, 감나무 1주 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개발제한구역내 산림 경영 인가를 취득받아 산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골프장을 조성하는 명목으로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훼손된 수목만 수백그루에 달하며 피해액만 1천500여만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성골프클럽 관계자는 “훼손된 수목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지만 김씨는 피해 보상을 요구만 할 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