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성골프클럽이 인근 농가와 협의 없이 현황도로를 임의로 없애는 등 특혜 논란마저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 1월15일자 1면, 16일자 8면, 20일자 8면) 골프장측이 인근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매입하기 위해 현황도로를 폐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골프장 증설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골프장측은 “골프장 증설 계획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국토해양부와 경기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골프장 증설이 가능한데다 현황도로를 폐쇄한 농가 토지가 골프장 인접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일 화성시와 화성골프클럽, 주민 김모씨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002년 개발제한구역(GB지역)인 화성시 북양동 172번지 일원 19만9천800여㎡를 ‘2006년 화성시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이 일대를 체육시설로 도시 계획 시설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부지를 골프장 건립을 위해 매입한 ㈜리더스측은 골프장 조성 사업에 급물살을 타게 됐고, 지난 2007년 7월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인 ‘화성골프클럽’ 조성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10월 완공했다.
이후 골프장측은 클럽하우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북양동 176-2번지(1만6천830㎡)일원의 소유주인 김모 씨와 현황도로 문제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골프장 확장설이 나돌고 있다.
골프장 경계지점에 위치한 김모씨 소유의 북양동 176-2번지는 골프장이 확장될 경우 골프장의 노른 자위 땅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씨는 골프장측이 현황도로를 폐쇄해 맹지로 만들어 현재 10만원 안팎에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가를 더 낮춰 매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지역의 한 주민도 “당초 골프장이 조성될 당시 일반 골프연습장으로 생각했는데 정규 홀까지 갖춘 소규모 골프장이 조성돼 당시부터 골프장 확장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했다.
화성골프클럽 관계자는 “골프장 증설은 정부의 승인이 나야 하는 불투명한 사업인데 기업이 불투명한 사업을 미리 예측하면서 추진하겠냐”며 “골프장 증설 계획은 사실 무근이며, 당초 실거래가보다 많은 평당 20만원에 매입하려 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