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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열리는 나이트’ 오늘 현장 검증

수원지법, 개폐 정도 등 소음 피해 여부 파악

수원지법 행정3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나이트 클럽 지붕 개폐 논란끝에 법정 분쟁으로 비화된 수원 지역의 S나이트 클럽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나이트 클럽과 아파트 내.외부를 둘러보고 개폐 돔의 크기와 구조, 개폐 정도, 아파트와 거리 등을 파악해 돔이 열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현장 검증에는 재판장과 주심판사, 원고 입주 대표, 피고 경기도 공무원, 피고 보조인 나이트클럽 건물주와 그 변호사 등이 참여해 소음 피해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현장검증은 원고 측의 검증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아파트와 나이트클럽간 이격거리와 방음수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졌다.

한편 S나이트클럽은 2007년 11월과 지난해 5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대수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나이트클럽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폐식 지붕구조 허용결정을 내리자 그 해 11월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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