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 조성규 검사는 21일 국가보안법상 간첩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순(64)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하고 조선노동당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증거로 보면 우연으로 볼 수 없는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논고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원정화가 모두 위증한 것이다. 자유를 찾아 인간답게 살려고 알몸으로 남한에 와 막노동을 하며 고생했는데 억울하다. 통일되면 모두 해명될 것이다. 절대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간첩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의붓딸 원정화에게 공작 금품을 제공하고 탈북자로 위장 잠입해 황장엽씨의 소재 탐지를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미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