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22일 인천항과 중국항을 왕래하는 한ㆍ중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미화 등 외국화폐를 중국으로 밀반출시킨 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자 신모(49)씨 등 21명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무더기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인천 중구 소재에 ㅂ환전이란 무등록 외국환 환전소를 설치해 놓고 중국 보따리상인 이모(48.여)씨 등 내국 및 중국 보따리상인 10여명에게 미화 약 196만불과 중국화폐 약86만위엔 등 약24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불법 밀반출 및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미화 1만불 이하는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미화 약90만불을 총 운반책인 중국 보따리상인 의모(52)씨를 통해 같은 보따리상 수명에게 9천불 단위로 분산시켜 봉투에 담고 수고비 명목으로 2만원씩을 건네주며 아무런 신고 없이 출국 수속을 마친 후 국제여객선 선실에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외국 화폐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ㅂ환전업소의 거래 장부 및 통장 등을 압수ㆍ조사 중에 있으며 최근 국제 경제의 위축에 따른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범법 행위에 대해 국정원등과 협조, 지속적인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