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행장의 소음 및 고도 제한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등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 이하 비행장특위)’에 보고한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용역 중간 실태에 따르면 권선구 평동 주민센터 등 16개소에 소음측정기를 설치 조사한 결과, 비행기 소음 측정치가 75웨클(WECPNL)이상 중소음 이상 면적이 2천619㎡로 시 전체 면적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음 이상인 경우 소음성 난청, 신장혈관계와 생리적 영향, 소음성 수면방해, 대화방해, 불쾌감 등의 피해를 입는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군 전술 항공작전 반경 내에 수원시 총 인구의 49.5%인 53만7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소음도에 따라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67웨클 저소음지역과 87.8웨클 소음지역내 주민 1천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 피해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여름철 창문을 닫은 채 취침하며 60%이상이 소음에 의한 건강 위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소음 지역내 서호중학교 등 8개 초·중·고교 학생 1천114명의 표본 조사 결과 80웨클 이상에서는 학습 능률이 정상 수준의 30% 이하로 수업이 불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장특위 이종필 위원장은 “오는 9월 소음피해조사가 끝나면 용역 결과물을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에 전달 해 비행기 소음대책 및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교육청 등과도 연계해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