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안양시 A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용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목사가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했더라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수 없다”며 “담임목사 자녀의 진학 문제 등은 원고의 개인적, 내부적 사정이지 해당 부동산의 목적 사업과 본질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A교회는 지난 2006년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해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했으며 구청은 이 부동산을 종교사업용으로 보고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A교회 담임목사는 지난해 2월 이 아파트 보증금 2억1천500만원에 타인에게 임대한 뒤 이 돈에 500만원을 보태 싯가 2억2천만원의 주택을 임차해 이사했다.
A교회는 구청이 지난해 6월 “아파트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취득가액 6억3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고 취·등록세 1천500여만원씩 모두 3천여만원을 부과. 고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와 127조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려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