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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정산 재산 반환의무 없다

남편 “빼돌렸다” 소송 法 “횡령아니다” 기각

이혼 과정에서 전처와 재산분활을 마친 남편이 뒤늦게 전처가 결혼 생활 중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A 씨가 “이혼하기 전에 빼돌린 돈을 돌려달라”며 전처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 생활 중 피고가 그 돈을 생활유지 비용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만약 피고가 돈을 임의로 지출했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볼수 없다”며 “두 사람 사이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에 대한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가 20년 만인 지난해 이혼하면서 소송을 통해 재산을 남편 60%, 아내 40% 비율로 분할했다.

그러나 A 씨는 뒤늦게 “피고가 2003년 원고 소유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은 뒤 몰래 빼돌렸으며 2005년 자녀 명의 예금통장을 해약, 276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그 돈 중 재산분할비율 60%에 해당하는 1965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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