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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Z 토지·주택규제 완화된다

국내체류 외국인 임직원 주거공급 가능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에 임대주택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토지·주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여타 법률에 규정된 각종 규제가 대폭 배제된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내를 외국인 임대주택용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고 10년간 분양전환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인천과 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이 자율화되며 국내체류 외국인 임직원의 선호에 맞는 주거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고 구역청장의 임기도 연임이 가능한 3년으로 보장된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과 연구소 유치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고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범위도 기존의 ‘일부’에서 ‘전부’까지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의 경우에도 구역 내 외국대학·연구소 유치 지원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예산이 각각 400억원과 2천3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 전환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전환에 따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외국인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국 상해 푸동특구 등 주변국 경제특구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규제철폐 시험지역으로 면모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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