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수출업체와 CIF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도착항에서 유류할증료가 부과됐습니다. 유류할증료는 누가 지불을 해야 하나요?
A.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 ment Factor)는 선박의 운항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상승해 입게 되는 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부가운임입니다.
이는 운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측(C조건에서는 수출업자, F조건에서는 수입업자)이 지불하는 것이 인코텀즈(Incoterms)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C&F 조건이나 CIF 조건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로부터 BAF가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 관계 측면입니다.
C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운송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매수인 또는 수입업자에게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코텀즈가 강행 규정이 아니고 또 선사가 인코텀즈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대비를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선사에게 부대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강행 규정이나 기타 규정 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C조건에서 수입업자 또는 매수인이 BAF와 같은 부대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운송 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이므로 수출업자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정산하도록 요청을 하거나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