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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선원 임금체불 1466건 시정 조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위반사례 총341건
국토부 “올해도 해양사업여건 어려울 듯”

국토해양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외항선 및 내항선, 원양어선 및 연근해 어선사들에 대한 근로감독과 선원들로부터의 진정 등에 따른 감독을 통해 모두 1천466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선원을 고용한 총 2천953개 사업장 가운데 정기근로감독대상 1천6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 선원법령에 의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위반한 사례가 모두 341건이 적발돼 시정조치 했다.

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례 63건에 대해서는 24억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당 사업장에 명령했고 피해 선원들이 직접 신고한 임금체불과 퇴직금, 유급휴가 보상금 미지급 등 총 1천62건에 대해서도 사업주로 하여금 61억5천400만원을 지급토록 했으며 지급명령에 불복한 69개사는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근로감독 실적은 지난 2007년 1천279건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국내외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업체의 사업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 위반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적·예방적 근로감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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