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3일 경찰을 사칭해 노래방 주인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5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천모(36·여)씨의 노래방에 들어가 단속을 나왔다며 경찰을 사칭해 현금 7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일대 노래방에서 총6차례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에서 경찰신분증을 위조해 수갑과 가스총을 가지고 다니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