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국책연구기관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빼낸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로 김모(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기술 유출로 입을 피해가 상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안산시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비서관 김○○다. 한나라당에서 일하고 있는 김××이라는 사람을 보낼테니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 중 기업에서 바로 실용화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달 12일 해양연구원에서 부원장과 연구개발실 팀장을 만나 “국회의장 보좌관을 지냈었다. 청와대 부속실장 김○○의 심부름을 왔다”고 소개하고 228개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정보가 담긴 요약서를 건네 받았다.
김 씨가 넘겨받은 기술은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이였다.
한편 김 씨는 1984년 공문서변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99년 변호사법 위반 및 공무원 자격사칭죄로 징역 8월, 2004년 공문서 위조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007년 변호사법 위반 및 공무원 자격사칭죄로 징역 1년9월 등 네 차례 비슷한 범죄로 복역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