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올 들어 6억원을 들여 사용 검사를 받은 지 7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장안구 97개 단지, 권선구 55개 단지, 팔달구 47개 단지, 영통구 47개 단지 등 모두 246개 단지이다.
이 중 보조금의 지원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 주택은 제외되며 경로당 보수 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가능 범위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및 증·개축, 하수도 유지보수, 재해우려 석축과 옹벽 보수 등이다.
특히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공동 전기료도 포함되며 시설물의 신규 설치나 수목 구입 및 식재사업, 일상적인 일반 운영비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실무조사반 현장 조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력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부문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