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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각장 주민감시원제 변칙운영 도마위

시의원 추천인 소각장서 활동 최대 연봉 3000만원
인원감축·위촉 규정 무시한 편의봐주기 의혹 논란

민간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구리소각장의 주민감시원제가 관련법을 외면하는 등 변칙운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주민협의체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들이 감시원을 추천하고 있으나 퇴직금 발생 등 혈세 낭비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솔선해 법을 지키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주민감시원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구리시 토평동 9-1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1년 개장하고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 4명의 주민감시요원들이상 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주민감시요원들은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모두 시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수당 및 상여금 등 연간 2500~3000여만 원의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시측은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1일쓰레기 평균반입량을 고려해 2명의 감시원을 두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리소각장은 법 개정이 이뤄진지 1년 6개월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4명의 감시원을 계속 쓰고 있다.

또한 시가 정한 조례상 3개월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위촉규정을 외면하고, 한 번 추천한 사람을 수 년간 연장 근무토록 해 퇴직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본보가 취재한 결과 A의원이 추천한 김모씨는 지난해 말까지 2년여 동안 근무한 퇴직금으로 300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지난 2007년 4월 B의원이 추천한 우모씨도 올 4월이면 2년을 채워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원 감원과 조례 준수를 위한 개선안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 문제로 시의회와 모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나 그 때마다 유야무야하는 등 결론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민 송모(46)씨는 “추천권을 가진 시의원들이 자신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소비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절약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듯한 인상은 의회 역할에 역주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천권을 가진 C의원은 “업무량이 많아 법 개정을 준수하기 어렵고, 조례에서 정한 3개월 규정도 비정규직 문제와 소속감 결여 등을 유발해 비 현실적”이라면서“집행부의 특정의원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C의원은 또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당연직 시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 시가 제시한 인원조정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9개월 근무안 등을 놓고 협의를 가졌으며 차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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