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간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구리소각장의 주민감시원제가 관련법을 외면하는 등 변칙운영(본보 9일자 10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K(45)씨는 “주민협의체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들이 조례에 맞게 감시원을 추천하고 퇴직금 발생 등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인터넷신문 자유게시판에서는 해당 의원 명단공개를 요구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랐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추천권을 가진 시의원들도 제도적 모순과 개선안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차선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끈 것이 화근이었던 같다”고 말했다.
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둘러싼 민원이 계속돼 왔으나 단 한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혈세 낭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 감사 등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나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부문과 제도 개선안 등 차선책을 준비, 다음달 초 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리시 토평동 9-1 구리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1년 개장하고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 4명의 주민감시요원들이상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법 개정에 따른 인원 조정 등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