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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앞 장례식장?” 주민 발끈

구리 동구릉 골프장측 사업추진 사실 알려져
市상대 손배소 진행중 민원제기 의혹 눈길도

건축허가를 취소한 구리시를 상대로 수 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동구릉 골프연습장측이 사적지내 또 다시 장례식장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골프연습장측은 지난달 6일 구리시에 민원형식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안을 제출했으나 최근 문화재청이 부결처리 해 장례식장 건립계획이 무산됐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창동 산 2-150번지의 동구릉 골프연습장측 이모씨가 장례식장과 의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 하겠다며 제출한 현상 변경허가안이 지난 6일 문화재청 심사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지난 1999년 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2004년 구리시가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했었다. 이 때문에 골프연습장 측은 14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으며, 오는 12일 의정부 지법의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측은 지난달 6일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철탑을 제거하고 기존 건축물을 장례식장과 매점, 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장례식장도 골프연습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혐오시설로 판단했다”면서 “사적지의 주변경관과 전혀 맞지 않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 A(55)씨는 “골프연습장측이 구리시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현상변경허가를 추진한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동구릉 입구에 장례식장을 추진한 민원을 시가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연습장측은 “시와 사전 협의한 것은 아니며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사보상과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했을 뿐”이라며 “비록 사적지 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업종을 선택, 조만간 현상변경허가를 재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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