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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 훈련시간 대폭 확대 실효성 논란

未이수시 인사상 불이익… ‘시간 보내기 용’ 전락 우려

정부가 올 들어 공무원 교육 훈련 시간을 대폭 확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1년 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 훈련 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0시간 늘어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정했다.

2~3급 공무원은 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시간으로 정했으며, 4~5급 공무원은 30시간~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직급별로 10시간씩 교육 이수 시간을 확대했다.

또 이 같은 교육 훈련 이수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무와 상관없는 교육 시간을 무리하게 늘이는 바람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교육·학습 유형을 짜도록 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승진을 위한 ‘시간 보내기 용’ 교육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교육 시간까지 대폭 확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고 있다”며 “특히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도 있어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도 “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업무외 과다한 것도 요구하고 있다”며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육 시간을 늘린다고 업무와 크게 상관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학습 유형을 짜도록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시간 보내기용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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