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11일 고양시 덕양구 현천·덕은동 주민 4명이 ‘제2자유로 노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 시기가 늦어졌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해도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사전환경성검토 혐의요청 시기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이 입을 피해정도가 사회통념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민들의 주장하는 우회노선이 기술상, 법규상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 건설로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환경피해를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파주 교하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1월 제2자우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 12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조모씨 등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제2자유로 노선이 마을을 관통하면서 마을이 파괴되고 소음, 진동, 매연에 시달리게 되고 노선이 결정된 뒤 1년이 지난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뤄지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도로구역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해 공사가 40여일간 전면 중단됐으나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항고가 일부 받아들여져 분쟁 중인 5.2㎞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재개됐다.
한편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제2자유로 공사가 일부 차질을 빛기는 했으나 법원의 원고 패소판결로 당초 계획했던 내년 6월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중단 구간에 대해서는 곧바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짐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