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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직 사회 재갈 물리기?

시의회 정보제공 공무원 징계 회부

구리시가 행정정보를 시의회에 유출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 사회복지과 6급 A팀장이 보고하지 않고 시의회에 행정자료를 유출해 진상파악과 함께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시 감사반은 지난해 사회복지과가 장애인근로작업장 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한 과정의 심사내용이 시의회 등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 B시의원에게 행정정보를 건네 준 A팀장에 대해 청문 등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 감사반은 최근 A팀장을 상대로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팀장을 징계할 예정이다.

A팀장은 자료유출과 관련, “시의회가 장애인근로작업장 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를 적극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정보가 시의원들에게 알려졌다”며 일상적인 공무상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A팀장은 “시의회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아 의혹을 해소하고,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을 위해 일반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A팀장은 “자신이 B시의원에게 공개한 자료는 모두 공개할 수 있는 일반자료이며, 비공개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A팀장은 최근 감사부서가 실시한 청문 및 소명기회에서 이 같은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정보 유출 전 사전 보고유무와 관련해서 A팀장은 ‘과장 및 담당국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들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A팀장에 대한 징계 움직임이 나타나자 최고병 의장은 지난 9일 임시회의 개회사를 통해 “시장의 행정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파악과 엄중조치 지시로 공직자들이 의원들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까지 유출을 문제 삼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자료요구에 응하겠느냐?”며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잘잘못이 가려 질 것”이라며 “시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A팀장은 지난 10일 구리시 정기인사에서 재난관리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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