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완전 근절을 위해 관련 처분기준을 강화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교관계자 특별교육과 시청각 홍보자료 및 리플렛 제작·보급, 처분기준 제정, 학교담당지도제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민원 발생 학교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아직도 각급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의지 부족 및 일부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찬조금 근절 위해 강력한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의 불법찬조금 처분 기준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 교직원이 당해 학교 자생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학교운영지원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 금액에 따라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진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라며 “각급 학교 교감을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책임점검자로 지정, 당해 학교 자생단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회비 모금 동향 등을 매월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