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이 앞으로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100% 보증을 서게 된다.
특히 보증 기준이 완화되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보증도 전액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와 유동성 자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조정되고 보증 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도 신보는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신용장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도 이 기준과 관련 없이 보증을 선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문턱을 낮추고 전액 보증이 가능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10등급 중 9등급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특례 보증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등급의 영세자영업자의 특례 보증은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들 보증기관은 올해 만기 도래하는 23만7000 개의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34조원의 보증 기한을 모두 연장한다.
하지만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