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공회의소는 16일부터 특허청, 수원시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및 선행기술조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 관내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으로, 국내출원비용에 한해 지원되며 지원사업 이전 출원한 산업재산권, 변리사수임료 중 성공사례금, 타 기관에서 출원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선행기술조사비의 경우는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은 총 소요금액의 5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선행기술조사는 1개 업체당 1건으로 상의에서 무료로 지원해준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자금 소진시 종료된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투자활동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산업재산권의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활발한 제조활동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수원상공회의소·수원지식재산센터(☎ 031-24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