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이태섭)가 장안지구택지개발산업예정지구123만㎡에 대한 시급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의회 서광석의원 등 11명은 지난 12일 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출된 건의문에 따르면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2006. 12. 14 예정지구가 지정되고 2008년 10. 23 경기도에서 계발계획이 승인되어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사곡리, 어은리와 우정읍 조암리, 화산리 일원에 약1,326,451㎡에 6,410세대 17,306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201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래 없는 경제 불황속에 장안택지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보상이 지연될시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보듯 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보상비 지급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재산권행사와 화성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건의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각종보상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거주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했다.
화성시의회 강병국의원외 의원들은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봉담읍 수기리 25-2외 82필지 10,362㎡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를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사용료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관련 대안 건의안도 채택하여 공표했다.
백남영 의원외 9명은 한국 수자원 공사는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면적 54.69㎢ 규모의 송산 그린시티 개발을 2008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로 부터 개발 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2008년 8월 20일 인근 지역 3.05㎢를 토취장으로 지정 포함하여 그 규모를 57.82㎢로 확대 개발 변경 안을 공고한뒤 토취장의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는 브랜드화 된 송산 포도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공간과 농업 생존권까지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 토취장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도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개발현장에서 발생되는 토량을 대체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