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 인천항건설사무소는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시행중인 인천신항 진입도로 공사를 비롯, 3개 항만공사의 원수급인의 대금지급 실무책임자급과 하수급인 등 약 50명이 참석,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의 시행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의 효과가 건설공사현장의 최종수요자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한 토론 및 건의사항도 수렴했다. 또 하도급 대금 보호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남항 다목적부두(시행자:E1)를 비롯, 민자사업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사 14개사에 대해 하도급 지급확인제도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